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1,200만 원 신청방법 (2023)
2023. 3. 17. 07:55ㆍ특급정보 소소하게📢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. 중소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2년간 최대 1,2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. 지원 대상부터 참여방법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.
지원대상
- 기업
1)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*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
*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: 지식서비스, 문화콘텐츠, 신재생에너지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
2) 소비향락업종, 국가 및 공공기관,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근업, 근로자 파견업 기업 등은 참여 제한 - 청년
1) 만 15세~34세: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 (취업 애로 청년들)
*단, 고졸 이하 학력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,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등은 지원 가능
2)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,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받게 되면 지원 제외됨
👉🏻 기업&청년의 구체적인 참여자격 및 제한 요건 등 지금 확인하기
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
- 내용
- 신규 채용 청년에 관해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
- 최초 채용 이후 2년 근속할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(2년간 최대 1,200만 원) - 요건
-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
- 최저임금 이상 지급(고용보험 가입 등) - 한도
-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홈자 수의 50%까지 지원
(단, 최대 30명까지 가능)
참여방법
- 상세: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
-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 채용 원칙
-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하게 되면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- 지원 절차: 사전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
- 6개월 후 지원금 지급됨
문의처
-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 기관에 문의
👉🏻지금 바로 문의 알아보기 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상담문의: 1350(유료)
23년 주요 개편 안내
1) 참여기업에 관한 재정건전성 심사 도입
2) 지원대상 취업 애로 청년 확대
3)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
👉🏻상세 내용 지금 알아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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